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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장학금)개인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조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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