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장학금)개인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조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연2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51-749-6124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연2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확인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749-612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