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또는 지팡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620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기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견 포함)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620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