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607-4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607-431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