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1-607-563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에 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개인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1-607-563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