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돌봄과 ☎ 051-550-487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 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돌봄과 ☎ 051-550-487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장애인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