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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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