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9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8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지원 내용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8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 ☎ 051-419-452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