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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6~19세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월~8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지원 내용

○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1학년 입(전)학생에게 -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월~8월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 희망교육지구 -> 교복구입비 지원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필수) 2. 통장사본(필수) 3.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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