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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지원

○ (목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노고 보답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보훈청 명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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