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지원
○ (목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노고 보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419-43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현금지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월 10만원
(신청방법) 개인신청절차 불필요(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보훈처 통보 명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보훈청 명단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19-431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