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동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행복권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1~1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5~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또는 부모 등 보호자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51-440-48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인 연 나이 11세~18세 여성청소년
- 2026년 사업 기준 2008년~2015년생(생일 상관없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인당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지급주기 : 매월 10일 지급
○ 사용방법 : 우편수령한 전용카드를 e바구페이 앱에 등록 후 아래 사용처에서 생리용품만 구매·결제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가맹점 중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 사용기한 : 2026. 12. 31.까지. 미사용 시 소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5~2026.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인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또는 부모 등 보호자 ○ 신청장소 - (방문) 부산 동구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산 동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통합 온라인 신청/접수>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https://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2013005000 ○ 신청기간 : 2026. 1. 5.~2026. 12. 3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지원신청서 ③ 청소년과의 관계증빙서류(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83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