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신청(자체산정)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440-436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신청(자체산정)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40-436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