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노인건강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51600445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004458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