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1-600-43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 내용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1-600-43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