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9.22.(화) ~ 2026.10.9.(금)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3425-87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9.22.(화) ~ 2026.10.9.(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3425-875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