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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0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9.22.(화) ~ 2026.10.9.(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9.22.(화) ~ 2026.10.9.(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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