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3425-57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3425-574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