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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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