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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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