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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반려식물 보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대상자 임의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민

지원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개최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대상자 임의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푸른도시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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