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47-268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