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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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