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3423-591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3423-591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