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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 AI 스피커 400대, 혁신스마트기기(반려로봇 등) 130대, 초롱이 10대 - 음성인식 AI스피커로 말벗 및 생활편의서비스(감성대화, 라디오, 음악, 운세, 뉴스, 날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Big Data 기반 생활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 : Data 관제센터 운영 - AI/IoT기기를 통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말벗역할,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동주민센터 복지팀 - 기타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문의 : 02-557-809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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