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3423-5922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 AI 스피커 400대, 혁신스마트기기(반려로봇 등) 130대, 초롱이 10대
- 음성인식 AI스피커로 말벗 및 생활편의서비스(감성대화, 라디오, 음악, 운세, 뉴스, 날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Big Data 기반 생활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 : Data 관제센터 운영
- AI/IoT기기를 통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말벗역할,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동주민센터 복지팀 - 기타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문의 : 02-557-809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3423-592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