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6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구 홈페이지(www.seocho.go.kr)
- 전화 문의
-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 02-2155-668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 지원대상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
- 지원물품 : 세대당 매트 1개 지원(240cm*140cm*4cm)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구 홈페이지(www.seocho.go.kr)
②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구청 여성보육과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2주내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택배 배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구 홈페이지(www.seocho.go.kr)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구청 여성보육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성함, 연령,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세대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 02-2155-668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