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2-2155-66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2-2155-669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