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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성별
여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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