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서리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년과 ☎ 02-2155-89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년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년과 ☎ 02-2155-89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