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6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 ☎ 02-2155-810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5~6세 아동
지원 내용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료지원과 ☎ 02-2155-810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