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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6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5~6세 아동

지원 내용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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