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장수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어르신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879-6156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879-61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