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