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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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