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 ☎ 02-879-595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주거급여,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복지과 ☎ 02-879-59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