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동작구 효도 주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동작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동작구보건소 ☎ 02-820-9506
- 동작구보건소 ☎ 02-820-9509
- 동작구보건소 ☎ 02-820-9510
- 동작구보건소 ☎ 02-820-951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
※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및 접종 금기자는 제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 접종
접종장소 : 동작구 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에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지참하여 방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스템 상 수급 여부 미확인 시 수급자증명서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제출로 자격여부 확인 갈음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 02-820-9506
- 동작구보건소 ☎ 02-820-9509
- 동작구보건소 ☎ 02-820-9510
- 동작구보건소 ☎ 02-820-951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