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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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