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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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