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정책과 ☎ 02-820-91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정책과 ☎ 02-820-91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