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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노년기 치근면 우식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해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구강보건실 ☎ 02-2670-4827, 4829)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구강보건실 ☎ 02-2670-4827, 482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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