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노년기 치근면 우식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해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구강보건실 ☎ 02-2670-4827, 4829)
- 전화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7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구강보건실 ☎ 02-2670-4827, 482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7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