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가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전화 문의
- 영등포구청 어르신 ☎ 02-2670-3376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지원 내용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어르신 ☎ 02-2670-337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