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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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