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 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