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지원 내용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