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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지원 내용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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