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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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