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860-234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860-234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