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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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