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860-289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860-289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7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