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150,000원 범위 내 지원(일반장애인)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 ※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600-669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실버카 수리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65세 이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인당 연150,000원 범위 내 지원 - 일반장애인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 -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 어르신
※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600-669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