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천구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대리 신청 가능(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단,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620-459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