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620-335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620-335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