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장수축하물품 지원
관내 3년이상 거주한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 신청 방법
- ㅇ 100세 도래 어르신 본인 및 가족 등 위임 받은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100세 도래 어르신 본인 및 가족 등 위임 받은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