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