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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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