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9월~10월경 진행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9월~10월경 진행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 ☎ 02-3153-885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