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0-12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0-12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