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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0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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