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330-15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330-150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