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51-620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0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