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강화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김치, 생신상, 냉난방용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351-719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사계절 김치 지원
○ 생신상(케이크) 지원
○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시 냉난방용품 지원
○ 폭염 및 한파 대비 홍보 및 시설수선,
○ 주거에너지 효율화, 해충방제 지원
○ 돌봄로봇 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351-719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