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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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