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51-71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51-715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